풍수지리

장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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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입관길시

 

 

입관길시(入棺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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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길시

 

 

하관길시(下棺吉時)

 

황도시(黃道時)에 귀인시(貴人時)를 겸하면 좋고 마땅치 않으면 그냥 황도시(黃道時)만 가 려 쓴다. 

 

황도시(黃道時) 일진(日辰)의 지지를 기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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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토방(取土方)


하관 때에 광중에 처음 넣을 몇 줌의 흙을 떠는 생토방과 성분(成墳)할 때의 사토방

 

귀인시(貴人時) 일진(日辰)의 천간을 기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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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子時(밤11시- 1시), 丑時(오전1시-3시), 寅時(오전3시-5시), 卯時(오전5시-7시) 

辰時(오전7시-9시), 巳時(오전9시-11시), 午時(11시-오후1시), 未時(오후1시-3시) 

申時(오후3시-5시), 酉時(오후5시-7시), 戌時(오후7시-9시), 亥時(오후9시-11시) 

 

 

 

호충

 

 

호충(呼庶)

 

장일(葬日)의 일간(日干)과 참배객의 생년 년간(年干)이 동일한고 지지가 상충하는 사람(正庶)과, 장일의 일진과 참배객의 생년이 간충(干庶) 지충(支庶)하는 사람(同旬庶)은 시신을 광중(壙中)에 하관 하는 순간을 잠시(약5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며 상주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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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기방

 

정상기방(停喪忌方)

 

시신을 묘지로 운반하기 위해 상여나 영구차를 대기시킬 경우 안방을 기준 하여 상여나 영구차를 세우는 것을 꺼리는 방위를 말한다. 또 묘지에서는 광중(壙中)을 기준 하여 상여 또는 관(棺)을 안치하지 않는 방위를 정상기방이라고 한다. (년과 일을 기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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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기방(停喪忌方)을 피하려면 동서남북 방향에 상여(喪輿)나 관(棺)을 안치하면 된다.

 

 

 

제주불복방

 

제주불복방(祭主不伏方)

 

장사 년, 월의 지지(地支) 기준 하여 묘를 중심으로 상주가 있어서는 안 되는 방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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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토방

 

취토방(取土方)

 

하관 때에 광중에 처음 넣을 몇 줌의 흙을 떠는 생토방과 성분(成墳)할 때의 사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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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심법

 

혈심법(穴深法)

 

매장시(埋葬時) 혈의 깊이에 관한 것으로 혈지의 지질구조상 일정한 깊이로 천광(穿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광은 이법적인 혈심법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 겉흙(부토,腐土)을 걷어내고 새흙(생토,生土)를 찿은 다음 이 생토에서 다시 혈토(穴土)가 나올 때까지 파내려 간다.

이때에 혈토까지 못 미치면 허장(虛葬)이 되고 지나치게 파내려 갔다면 파혈(破穴)이 되므로 주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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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심법(穴深法)

 

매장시(埋葬時) 혈의 깊이에 관한 것으로 혈지의 지질구조상 일정한 깊이로 천광(穿壙)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광은 이법적인 혈심법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 겉흙(부토,腐土)을 걷어내고 새흙(생토,生土)를 찿은 다음 이 생토에서 다시 혈토(穴土)가 나올 때까지 파내려 간다. 이때에 혈토까지 못 미치면 허장(虛葬)이 되고 지나치게 파내려 갔다면 파혈(破穴)이 되므로 주의 해야한다.

 

 

※ 옥룡자 혈심법(玉龍子 穴深法) 

도선국사 옥룡자가 규정한 혈심법이라고 전해지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혈의 좌에 따라 묘의 깊이를 규정해 놓았으나 실제적으로 지형지세(地形地勢)와 수목등 주변의 상황에 따라 지질(地質) 형태가 다르고 땅속은 일정하지 않고 복잡하므로 이 혈심법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다만 참고만 하기 바란다. <척촌(尺寸)은 토척촌(土尺寸)으로 1척(30.3cm)은 현재 사용하는 목척(木尺)의 8촌(寸)에 해당된다. 따라서 목척의 1척은 24.2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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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법(穿壙法)

 

혈지에다 외광(外壙)과 내광(內壙)을 파는 작업으로 좌향의 중심을 정중앙으로 하고 금정틀을 놓고 금정틀 안쪽을 파내려 가되 혈심법에 구애받지 말고 홍황자윤(紅黃滋潤)한 진혈토가 나올 때까지 흙을 파낸다. 다만 진혈지가 아니면 혈토가 나오지 않는 법이니 그 혈지에서는 1m30cm-1m50cm정도 파서 생토가 나오면 그곳에 내광을 짓는다. 내광의 깊이와 넓이는 시신의 크기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나 대략 넓이 50cm, 길이 185cm, 깊이 35cm 정도면 충분하다.

 

<단장용(單葬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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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법(穿壙法)

 

혈지에다 외광(外壙)과 내광(內壙)을 파는 작업으로 좌향의 중심을 정중앙으로 하고 금정틀을 놓고 금정틀 안쪽을 파내려 가되 혈심법에 구애받지 말고 홍황자윤(紅黃滋潤)한 진혈토가 나올 때까지 흙을 파낸다. 다만 진혈지가 아니면 혈토가 나오지 않는 법이니 그 혈지에서는 1m30cm-1m50cm정도 파서 생토가 나오면 그곳에 내광을 짓는다. 내광의 깊이와 넓이는 시신의 크기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나 대략 넓이 50cm, 길이 185cm, 깊이 35cm 정도면 충분하다.

 

<단장용(單葬用)>

 

 

 

 

하관과 매장

 

 

하관과 매장(下棺과 埋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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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광에 시신을 분금을 맞추어 안치한 다음 한지등 종이로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고정이 되지 않고 틈이 벌어지면 육탈후 백골이 분금을 벗어날 수 있다. . 

그리고 생토방(生土方)에서 취토(取土)한 흙을 시신의 가슴이 약간 보일 정도로 8부정도 채운다. 이때 흙은 혈토(穴土) 혹은 생토(生土), 여의치 않으면 타 지역의 흙이라도 좋은 흙을 채워야 한다. 

(2) 그 위에 명정(銘旌)을 덮는다. 명정은 썩는 것이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탈(肉脫) 후 백골(白骨)과 엉켜 흉하다. 

(3) 그 다음 횡대(橫帶, 칠성판)를 덮는다. 횡대를 하지 않으면 내광과 봉분(封墳)을 다질 때 시신이 상할 염려가 있다. 

(4) 강회와 생토를 섞은 흙을 채운다.(강회:생토=2:3정도) 이는 충해(蟲害)와 목근(木根,나무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내광의 습기를 조절 해주는 역할을 한다. 

(5) 사토방(死土方)에서 취토(取土)한 깨끗한 흙(生土)으로 외광(外壙)을 채우는데 중간중간 잘 밟아 평토(平土)한다. 

(6) 사토방(死土方)에서 취토한 깨끗한 흙으로 봉분을 만든다. 

(7) 합장(合葬)할 경우를 대비해서 광중(壙中)을 만들어 놓는데 생토(生土)로 채운다. 

 

 

 

※ 진혈지(眞穴地)의 완전한 혈토(穴土)에는 목근이나 개미, 뱀 등 충해가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석회를 안 해도 된다

※ 석회석을 하는 이유는 목근과 뱀, 개미 등의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석회는 수분의 흡수와 방출을 원활하여 습도 조절을 해주는데 반하여 석곽(石槨)은 땅속 흙과 돌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이슬 등 습기가 생겨 유골이 수침을 당하므로 흉하다. 

 

 

(1) 내광에 시신을 분금을 맞추어 안치한 다음 한지등 종이로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고정이 되지 않고 틈이 벌어지면 육탈후 백골이 분금을 벗어날 수 있다. . 

그리고 생토방(生土方)에서 취토(取土)한 흙을 시신의 가슴이 약간 보일 정도로 8부정도 채운다. 이때 흙은 혈토(穴土) 혹은 생토(生土), 여의치 않으면 타 지역의 흙이라도 좋은 흙을 채워야 한다. 

(2) 그 위에 명정(銘旌)을 덮는다. 명정은 썩는 것이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탈(肉脫) 후 백골(白骨)과 엉켜 흉하다. 

(3) 그 다음 횡대(橫帶, 칠성판)를 덮는다. 횡대를 하지 않으면 내광과 봉분(封墳)을 다질 때 시신이 상할 염려가 있다. 

(4) 강회와 생토를 섞은 흙을 채운다.(강회:생토=2:3정도) 이는 충해(蟲害)와 목근(木根,나무뿌리)의 침해를 방지하고 내광의 습기를 조절 해주는 역할을 한다. 

(5) 사토방(死土方)에서 취토(取土)한 깨끗한 흙(生土)으로 외광(外壙)을 채우는데 중간중간 잘 밟아 평토(平土)한다. 

(6) 사토방(死土方)에서 취토한 깨끗한 흙으로 봉분을 만든다. 

(7) 합장(合葬)할 경우를 대비해서 광중(壙中)을 만들어 놓는데 생토(生土)로 채운다. 

 

 

※ 진혈지(眞穴地)의 완전한 혈토(穴土)에는 목근이나 개미, 뱀 등 충해가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석회를 안 해도 된다

※ 석회석을 하는 이유는 목근과 뱀, 개미 등의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석회는 수분의 흡수와 방출을 원활하여 습도 조절을 해주는데 반하여 석곽(石槨)은 땅속 흙과 돌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이슬 등 습기가 생겨 유골이 수침을 당하므로 흉하다.

 

 

 

중상일 중일 복일

 

중상일(重喪日)은 상(喪)이 거듭 된다는 뜻으로 장사(葬事)는 절대 불가하여 3일장 예정이라도 5일장으로 해야한다. 복일(復日)과 중일(重日)은 흉사(凶事)에는 더욱 흉하고 길사(吉事)에는 더욱 길하다는 날로 가능하다면 꺼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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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일(重喪日), 복일(復日), 중일(重日)

 

중상일(重喪日)은 상(喪)이 거듭 된다는 뜻으로 장사(葬事)는 절대 불가하여 3일장 예정이라도 5일장으로 해야한다. 복일(復日)과 중일(重日)은 흉사(凶事)에는 더욱 흉하고 길사(吉事)에는 더욱 길하다는 날로 가능하다면 꺼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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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 절차-1

 

 

 

상례(喪禮) 절차

 

 

상례의 의의

 

상(喪)이란 죽음을 뜻한다. 일생동안 함께 살아오던 가족․친지․반려자와 영원이 이별하는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엄숙한 것이다. 상례(喪禮)란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의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말한다.

 

삼국시대와 고려 때에는 불교의 성행으로 불교 방식에 의한 상례가 실시되었다. 고려 말 조선시대에는 유학의 성행으로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위주로 상례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풍습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만들었으니 바로 예학(禮學)이다. 그러나 이도 학파와 당파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가지가지여서 이로인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학은 크게 퇴계학파와 율곡학파로 나누며 두 학파의 논쟁이 당쟁으로까지 전개되었다.

 

상례는 조선시대 특수한 신분층의 사람들에게 지키게 함으로써 일반백성들은 그들을 본받게 하였다. 의식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형식적이어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다. 즉 상례의식 등을 잘 아는 양반들이 법도를 모르는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던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상례도 현실에 맞게 치러야 할 것이다.

 

 

 

1. 임종(臨終)

 

 

임종이란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면 부모 형제나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하여 곁에서 지켜보도록 한다. 환자에게는 정결한 의복으로 갈아 입히고 회생을 바라는 뜻에서 만물의 소생 방위인 동쪽으로 머리를 돌려 눕힌다. 유언(遺言)을 엄숙히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한다. 절대로 큰소리로 울어서는 안된다.  

 

 

 

2. 운명(殞命)

 

 

별세(別世)․종명(終命)이라고도 하며 마지막 숨이 넘어간 상태를 말한다. 운명할 때는 안팎으로 조용히 하고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부모의 손발을 잡고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본다. 이때 집안에 따라서는 남자는 여자의 손에 운명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 운명하지 않는다고 한다. 곡성을 내지 않고 경건한 자세로 고인의 눈을 쓸어 감겨준다. 그 다음 속광(屬纊)이라 하여 깨끗한 햇솜을 코 끝에 대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지를 확인한다.

 

 

 

3. 수시(收屍)․소렴(小殮)

 

 

수시를 소렴이라고도 하며 운명 즉시 시신을 시상판(屍床板) 위에 옮겨 바르게 뉜 다음 머리와 손발을 바로 잡는 일을 말한다. 이때 악취오수의 유출을 막기 위해 깨끗한 한지나 탈지면으로 코․귀 등 시신의 구멍을 막는다. 턱을 받쳐 입을 다물게 한 다음 벼개 등으로 머리를 높이 고인다.

 

시신이 굳기 전에 손발을 고루 주물러서 손은 모아 배 위로 나란히 한다.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가게 하고, 발은 나란히 모아 발끝이 위로 향하게 한다. 깨끗한 탈지면이나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서 얼굴과 손발을 깨끗히 닦아 좋은 모습으로 남도록 한다.

 

하얀 천이나 이불로 시신을 덮어 방 윗목에 모시고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린다. 이때 사용하는 병풍은 화려한 그림이 있는 것은 피하고 글씨만 있는 것이 좋다. 시신이 있는 방에는 불을 때지 않고 차게 해야한다.

 

 

 

4. 초혼(招魂)․고복(皐復)

 

 

초혼을 고복이라고도 한다. 몸에서 떠난 죽은 사람의 혼백을 다시 불러서 몸에 붙게 한다는 뜻이다. 운명 즉시 여상에는 여자, 남상에는 남자가 고인이 평소에 입던 옷(남자는 두루마기나 양복 상의, 여자는 적삼이나 정장 상의)을 가지고 앞 처마에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간다. 왼손으로는 옷깃을 오른 손으로는 옷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휘두르면서 크고 길게 아래와 같이 부른다.

 

 

 

   “고(故) 학생(學生) 모관모공(某貫某公) 복(復)! 복(復)! 복(復)!”

 

   “고(故) 유인(孺人) 모관모씨(某貫某氏) 복(復)! 복(復)! 복(復)!”

 

 

 

이때 모관모공은 본관과 성씨를 말한다. 즉 김해김씨의 남자의 경우 김해김공(金海金公)이며, 여자의 경우 김해김씨(金海金氏)이다. 만약 벼슬이 있으면 남자의 경우 학생(學生)대신 벼슬 이름을 붙이고, 여자의 경우 남편 벼슬에다 부인을 붙여 부른다. 예를 들자면 “고 내무장관 김해김공 복! 복! 복!” “고 내무장관부인 김해김씨 복! 복! 복!”이다.

 

초혼 후 그 옷은 가져다가 시신 위에 덮어 두었다가 입관 후에는 관에 덮어둔다. 상례가 끝나면 유품으로 간직하거나 태워버린다. 그러나 초혼 의례는 지방마다 집안마다 다르고, 근래에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

 

 

 

5. 사자반상(使者飯床)

 

 

속칭 ‘사자밥’이라 하여 망자를 데려갈 저승사자에게 고인을 편안히 모셔가라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대청마루에 상을 차려 놓고 그 위에 밥과 나물, 약간의 돈을 올려 놓는다.

 

 

 

6. 상사(喪事)의 분담

 

 

수시와 초혼이 끝나면 유족들은 상례에 관한 역할을 분담한다. 먼저 상주(喪主)를 세우고 상제(喪制)․주부(主婦)․복인(服人)․호상(護喪)․사서(司書)․사화(司貨)를 정한다.

 

 

 

1) 상주(喪主)

 

상주란 주상(主喪)이라고도 하며 상가(喪家)의 대표자를 말한다. 부모상에는 장자(長子)가 맡는데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長孫)이 아버지 대신 상주가 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경우는 차자가, 차자도 없을 경우는 차자의 장손이 상주가 된다. 아들 상에는 아버지, 부인상에는 남편이 되기도 하나 집안에 따라서는 다른 경우도 있다. 자손이 없는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상주가 된다.

 

 

 

2) 상제(喪制)

 

상제란 상주를 비롯한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의 모든 자손들을 말한다. 고인의 직계 자손이 없을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상제가 된다.

 

 

 

3) 주부(主婦)

 

주부란 고인의 처를 말하는데, 그 처가 죽고 없을 경우는 상주의 처가 대신한다.

 

 

 

4) 복인(服人)

 

복인이란 본래 초상이 나고 1년이 되는 기년(耆年)까지 상복을 입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날은 초상 때만 두루마기를 입던가 완장을 차거나 또는 두건을 쓴다. 복인의 범위는 8촌 이내의 친족이다.

 

 

 

5) 호상(護喪)

 

호상이란 장례위원장으로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대한 모든 일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한다. 상주는 친척이나 문중 어른이나 타성이라도 상례에 경험이 많고 예절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하게 한다.

 

호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장례에 관한 안내, 연락, 사망신고, 매장허가 신청, 장의사 선정 등 모든 일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6) 사서(司書)․사화(司貨)

 

사서는 서류를 관장하고, 사화는 장례에 필요한 재물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사람이다. 상주는 자제나 혹은 친우 중에서 사서와 사화를 선정하여 조문객의 내왕, 장례비용의 출납 등의 사무처리를 맡긴다. 사서와 사화 업무를 각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다.

 

사서는 조문객의 출입을 적는 책에다 부상(父喪)에는 조객록(弔客錄), 모상(母喪)에는 조위록(弔慰錄)이라 쓴다. 부의금(賻儀金)의 출납을 적는 책은 다같이 부의록(賻儀錄)이라고 쓴다. 요즈음은 이러한 책을 장의사에서 준비해 주기도 하고 부의함을 비치해 준다. 사서는 상례에 필요한 축문(祝文)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7. 발상(發喪)

 

발상이란 초상(初喪)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의식 절차다. 즉 상주(喪主)를 세우고 자손들이 상제(喪制)의 모습을 갖추어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이다. 근래에는 장의사에 의뢰하면 발상 제반 절차와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여 이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1) 역복(易服)

 

역복이란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인데 초상이 나자마자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다. 즉 상복을 입을 때까지 우선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두루마기의 한편 팔을 꿰지 않은 않고 맨발로 있었는데 이는 상을 당하여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슬프고 애통하다는 뜻이었다.

 

근래에는 남자는 검정 계통의 양복을 입고, 여자는 검정색이나 회색 또는 흰색의 평상복이나 치마저고리를 입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에는 아들․딸․며느리는 머리를 풀었으나 요새는 짧은 머리이므로 단정하게 빗어 내리면 된다.

 

 

2) 전(奠)

 

전은 입관이 끝나고 성복할 때까지는 돌아가신 분이라도 생전과 똑같이 모신다는 뜻에서 생시에 쓰던 그릇에 주과포혜(酒果脯醯) 즉 술․과일․포․식혜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전을 올릴 때는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상을 놓고 백지를 깐 다음 주과포혜를 올린다. 평소에 즐기던 음식을 올려도 상관이 없으며 하루에 한번씩만 한다. 전에 올리는 음식은 마른 음식이나 껍질을 벗기지 않고 위 아래만 도려 낸 과일을 쓴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꽃을 제상 양옆에 놓아 드리는 것도 무방하다.

 

 

3) 치관(治棺)

 

치관이란 관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호상은 장의사에 연락하여 망자에게 알맞은 관을 준비한다.  

 

 

4) 장지(葬地) 결정

 

장지는 미리 선정해두는 것이 좋다. 돌아가신 다음 선정하려면 시간도 촉박하고 좋은 자리도 찾을 수 없다. 미리 매장할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산역까지 해 놓고 상을 당한 후에는 점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장의사나 병원 영안실에 문의하면 공원묘지 혹은 화장터 등을 소개 해준다. 또 이에 따른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기도 한다. 공원 묘지로 장지를 택했을 경우는 사망신고시 「신체매장신고증」 또는 「화장신고증」을 발급받아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산역 등 묘역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처리 해준다.

 

이때 망인의 출생년월일․사망년월일․본관성씨․이름․자손의 성명 등을 알려주어 비석이나 묘표에 새기도록 한다. 선산이나 사설 묘지로 장지를 택하는 경우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한다.

 

 

 

5) 장일(葬日) 결정

 

보통 사망한 날로부터 3일장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5일장․7일장으로도 한다. 우수(偶數) 즉 짝수를 쓰지 않고 홀수인 기수(奇數)를 쓰며 중상일(重喪日) 등 흉살이 많은 날은 피한다. 택일은 장택을 참고하면 된다. 옛날에는 한달이나 석달에 장사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6) 부고(訃告)

 

장지와 장일이 결정되면 호상은 상주와 상의하여 친지들에게 부고를 낸다. 부고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구두․전화․인터넷․우편 또는 사람을 직접 보내거나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경우 등 다양하다.

 

신문에 부고를 내는 경우는 행정기관․기업체․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사당이 있는 집에서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사당에도 부고해야 한다. 부고는 호상이 내는 것이다.

 

 

<부고의 서식 예>

 

 

訃告(부고)

 

○○○(상주성명) ○○(망인의 호칭 : 상주의 아버지면 大人, 어머니면 大夫人, 할아버지면 王大人, 할머니는 王大夫人, 아내이면 閣夫人이라 쓴다)

 

○○○○(망인의 본관과 성 : 예 金海金公, 여자는 金海金氏, 관직이 있으면 관직명을 쓴다. 예 內務長官 金海金公) 以老患(또는 宿患, 急患) ○○○○年 ○月 ○○日 ○○時 ○○分 어자택(於自宅) 別世(별세) 玆以 訃告(자이 부고 : 인편으로 보낼 때는 專人 訃告라고 쓴다)

 

 

 

永訣式(영결식) : ○○○○年 ○月 ○○日 ○○時

 

永訣式場(영결식장) : ○○市 ○○洞 ○○番地 自宅(또는 ○○病院)

 

發靷(발인) : ○○○○年 ○月 ○○時

 

葬地(장지) : ○○道 ○○郡 ○○面 ○○里 先塋下(또는 ○○公園, ○○화장터)

 

 

년   월   일

 

 

 

           嗣子(사자) ○○ <장자나 장손 이름만 쓰고 성은 쓰지 않는다>

 

           次子(차자) ○○, ○○, ○○

 

           孫(손) ○○

 

집안에 따라 未亡人(미망인), 딸(女), 子婦(자부 : 며느리), 孫婦(손부 : 손자 며느리), 사위를 모두 쓰는 경우도 있다.

 

 

 

護喪(호상) ○○○ 上

 

 

 

 

<상주가 직접 부고를 낼 때 예>

 

 

訃告(부고)

 

○○○(상주성명) 親○○(親大人 등과 같은 망자의 호칭)以 ○○○○年 ○月 ○○日 ○○時 ○○分 어자택(於自宅) 宿患(숙환) 不幸於(불행어) 別世(별세) 玆以 訃告(자이 부고)

 

 

 

永訣式(영결식) : ○○○○年 ○月 ○○日 ○○時

 

永訣式場(영결식장) : ○○市 ○○洞 ○○番地 自宅(또는 ○○病院)

 

發靷(발인) : ○○○○年 ○月 ○○時

 

葬地(장지) : ○○道 ○○郡 ○○面 ○○里 先塋下(또는 ○○公園, ○○화장터)

 

 

 

년   월   일

 

 

 

           嗣子(사자) ○○

 

           次子(차자) ○○, ○○, ○○

 

           孫(손) ○○

 

 

哀子(애자) ○○ 泣血(읍혈)

 

 

 

 

 

상례 절차-2

 

 

 

8. 소렴(小殮)․염습(殮襲)․습(襲)․염(殮)

 

소렴은 염습, 염, 습이라고도 한다. 죽은 다음날 사망 24시간이 지난 다음 시신을 향탕으로 목욕시키고, 염포로 묶고 수의(壽衣)로 갈아입히는 절차다. 이는 상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은 근신하며 지켜보면 된다.

 

 

 

1) 목욕(沐浴) 준비

 

염습할 때는 방 안팎을 깨끗하게 치우고 집안의 모든 사람은 근신하는 태도로 기다린다. 수의를 갖다 놓는다. 염습할 때 상주는 눈물이 수의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목욕(沐浴) 실시

 

습이라고도 하며 남자 시체는 남자가 시키고, 여자 시체는 여자가 시킨다. 향을 삶은 물이나 알코올을 거즈나 솜에 묻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깨끗이 닦는다. 다섯 개의 작은 주머니(수의에 포함되어 있음)에 손톱․발톱․머리털을 잘라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여 각각 넣는다.

 

 

3) 수의를 입힌다.

 

수의의 모든 깃을 여밀 때 오른편으로 한다. 이는 산 사람과는 반대편이다. 수의를 입힌 후 시신을 홑이불로 싸서 방 가운데로 옮기고 상제 중 남자는 시신의 동쪽, 여자는 서쪽에 서서 반함(飯含) 준비를 한다.

 

 

 

4) 반함(飯含)

 

반함이란 망자에게 마지막 음식을 올리는 절차다. 집안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불린 쌀 세 숟갈과 동전 세잎을 준비한다. 숟가락으로 쌀을 왼편으로부터 떠서 오른편 입, 왼편 입순으로 넣은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운데 넣는다. 쌀을 한번 넣을 때마다 “천석이요!” 두 번째 넣을 때는 “만석이요!” 세 번째 넣을 때는 “십만석이요!”한다.

 

또 동전을 물릴 때도 한번 넣고 “천냥이요!” 두 번 넣고 “만냥이요!” 세 번 넣고 “십만냥이요!”한다. 이는 망인의 저승길에 식량과 노자를 드리는 의식이다.

 

 

5) 염(殮)

 

수의를 입히고 얼굴을 가리고 시신을 쌌으면 끈으로 위, 아래, 중간 순으로 일곱 번 묶는 것을 염이라 한다. 염이 끝나면 남은 쌀, 습하고 염할 때 썼던 물건 등은 묻을 것은 묻거나 태운다.

 

 

 

9. 대렴(大斂)․입관(入棺)

 

대렴은 소렴이 끝난 후 대련금으로 다시 묶고 입관(入棺)하는 의식이다. 옛날에는 소렴을 한 다음날 즉 사망 3일째 되는 날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망 다음날 소렴이 끝나면 바로 입관한다. 입관길시(入棺吉時)를 가려 입관 후 시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지 등 깨끗한 종이로 공간을 채운다. 관 뚜껑을 덮고 나무 못을 박는다. 관상명정(棺上銘旌)을 쓴 다음 장지로 싸고 끈으로 관을 묶는다. 입관이 끝나면 초혼 때 사용했던 옷을 관에 덮어 놓는다.

 

 

 

10. 영좌(靈座)․빈소(殯所) 설치

 

시신을 안치한 곳과는 별도의 장소에 영좌를 설치하는데 이를 빈소라고 한다. 실내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교의(交椅, 신위를 모시는 의자)․제상(祭床, 제물을 진설하는 발이 높은 상)․향안(香案, 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소반)을 놓고 교의에 영정사진을 올려 놓는다.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주과포(酒果脯)를 진설한다. 명정을 대나무 막대에 묶어 영좌 오른편에 의지하여 세워둔다.

 

명정은 고인의 명패(名牌)로서 폭은 온폭이나 길이는 1m60cm 정도로 한다. 옛날에는 벼슬에 따라 길이가 달랐는데 3품 이상은 9척, 5품 이상은 8척, 6품 이상은 7척이었다. 명정은 붉은 비단에 백분(白粉)과 아교를 섞거나 금분(金粉)으로 고인의 관직과 성명을 세로로 쓴 것을 말한다. 근래에는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명정도 준비해주므로 영정 사진만 가지고 가면 된다.

 

 

 

<명정 예>

 

學生金海金公之柩       孺人金海金氏之柩

 

內務長官金海金公之柩   內務長官夫人金海金氏之柩

 

 

 

 

11. 성복(成服)

 

입관 후 영좌가 설치되고 빈소가 마련되면 상주․상제․복인들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 옛날에는 사망한지 4일째 되는 날에 성복했다. 삼베로 상복차람을 했는데 남자의 경우 쇠상(衰裳)을 입고 교(絞)를 띠고, 행전(行纏)을 치고, 효건(孝巾)을 쓰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집는 것을 말한다. 여자의 경우는 쇠상(衰裳)을 입고, 삼으로 만든 허리 띠를 메고,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었다. 요즈음은 장의사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팔고 있다. 근래에는 발상후부터 남자는 검은 양복 차림을 하고 여자는 흰 저고리나 검정 양장을 하고 조객을 맏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복인은 검정 양복을 입고 삼베로 만든 완장을 두른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복제도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당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혈연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기간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부모․계모․장자 상에는 3년, 조부모․백숙부․형제․차자․장자부․처의 상에는 1년, 종형제․고모․차자부에는 9개월, 증조부모․재종형제․외조부모․외숙에는 5개월, 고조부모․재종조부모․처부모․외종형제․서모 등에는 3개월로 적혀 있다.

 

성복이 끝나면 “애고(哀告)! 애고(哀告)!”하고 곡(哭)을 한다.

 

 

 

12. 조문(弔問)․문상(問喪)

 

성복이 끝난 후에 비로소 조문객을 받는다. 성복전에는 망인에게 배례(拜禮)도 안하고 상주에게도 절을 안하는 것이다. 다만 위로 인사만 하는 것인데 이는 망인이 다시 소생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 성복전 조문을 회춘인사(回春人事)라고도 하였다.

 

조문객은 빈소에 들어 망인의 영정 앞에 꿇어앉아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 다음 상주와 상제들을 향해 서로 절하고 인사를 나눈다. 본래는 어머니 상에는 망인과 지면이 없으면 영정에 절을 하지 않고 상주하고만 절을 하는 법이다.

 

조문객이 먼저 “상사(喪事)를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겠습니까?” 하면 상주는 “망극하기 한이 없습니다”한다. 남편 대신 아내가 조문하는 경우는 “공교롭게도 주인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실례인줄 알지만, 제가 대신해서 왔습니다”라고 반드시 사정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은 계속해서 유족에게 이야기를 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고인의 사인이나 사망 경과 등을 묻지 않는 것이 예의다. 어색한 자리라도 무의미한 미소를 짓지 않아야 하며, 상가에서 반가운 친지나 친구를 만나도 큰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조문객의 복장은 수수한 양복을 입고 가면 되고, 생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부부가 같이 문상(問喪)을 한다. 부의금(賻儀金)은 미리 깨끗한 흰종이에 단자를 써서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간다. 접수처에 가서 직접 돈을 꺼내는 것은 실례가 된다.

 

 

 

13. 조석전(朝夕奠)

 

아침에 아침 전(奠, 제사지낼 전)을 드리는데 과실․채소․포혜․반․잔 등을 진설하고 유족들은 모두 재배한다. 저녁 전은 해질 무렵에 올리는데 아침 전을 걷고 새로 차려 올린다.

 

 

 

14. 천구(遷柩)

 

천구는 영구를 상여 또는 운구차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발인 하루 전 저녁에는 천구할 것을 집안 사당에 제사를 지내며 고한다. 이때 읽는 축을 조전축(祖奠祝)이라 한다. 근래에는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祖道 (영천지례 영신불류 금봉구거 식준조도)

 

영원히 가시는 예이오며 좋은 때가 머므르지 아니하와 이제 상여를 받들겠사오니 먼길을 인도 하여 주소서

 

 

 

발인날 아침에 빈소에 조전(朝奠)을 올리고 천구할 것을 고한다. 이때 읽는 축을 계빈축(啓殯祝)이라 한다.

 

今以吉辰 遷柩敢告 (금이길신 천구감고) 오늘 좋은 날을 맞아 관을 옮기려고 삼가 고하옵니다.

 

 

 

날이 밝으면 널을 상여로 옮겨 간다. 이때도 축을 읽는다. 이를 천구청사축(遷柩廳事祝)이라 한다.

 

請 遷柩于聽事 (청 천구우청사) 관을 밖으로 옮기기를 청하옵니다.

 

 

 

관을 상여나 운구차에 옮겨놓고 천구취여축(遷柩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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